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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용관련 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 3조 약관 외 준칙
제 4조 용어의 정의
제 5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공지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6조 이용 계약의 성립
제 7조 서비스 이용 신청
제 8조 개인정보 보호
제 9조 개인정보 이용
제 10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제 11조 회원ID 부여 및 변경 등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2조 회사의 의무
제 13조 이용자의 의무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4조 서비스 이용 시간
제 15조 회원ID 관리
제 16조 게시물의 관리
제 17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제 18조 정보의 제공
제 19조 서비스의 범위
제 20조 회원의 사이버머니 운영
제 21조 캐시의 사용 서비스
제 22조 캐시 결제취소
제 23조 환불정책
제 24조 책포인트 및 관련 사이버 자산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25조 서비스의 제한 및 중지
제 26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27조 손해배상
제 28조 면책조항
제 29조 재판권 및 준거법
제 30조 플레비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용 특약
제 31조 이용약관에 대한 문의 사항
[적용기간] 현행시행 일자 : 2009년 08월 01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 (이하 '약관')은 ㈜연일커뮤니케이션(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플레비 서비스(도메인명)(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변경된 약관은 지체 없이 온라인에서 공지하며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4)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5)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부분 이용 정지, 회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6)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회사가 고지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이하 “정통망법”), 정보통신 윤리강령, 전자서명법, 프로그램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3)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에는 사이버 머니 정책 등 기타 회사에서 정하는 정책에 의거해 권리 및 의무를 보장 또는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추가적 용어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 서비스 : 플레비가 자체 웹사이트(www.plevii.com)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휴계약을 맺고 기술적(프로그램) 연동을 통해 제휴업체의 웹사이트나 모바일에서 플레비의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단, 광고 제휴를 통해 DB를 연동하는 기술적(프로그램) 작업 없이 단순 링크를 통해 제공 되는 광고나 이벤트성 서비스는 서비스에서 제외 합니다.
(2)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 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이용 고객을 말합니다.
(3)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4) 영상 : 회사가 자체 제작/수급 하거나 회원이 직접 등록하는 영상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영상 컨텐츠를 말합니다.
(5) 아이디(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해지 :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탈퇴를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이용중지 : 회사가 약관에 의거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결재 : 회원이 특정한 유료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휴대폰결제, 신용카드, ARS결제, 계좌이체 등 결제 모듈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 5 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공지)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PC나 각종 모바일 기기의 일부 저장공간이나 리소스를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 응용프로그램을 이용자의 동의를 통해 설치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나은 기술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통해 이용자의 PC나 각종 모바일 기기에 적용된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및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6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됩니다.
(2)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한 회원은 약관 동의 시점부터 서비스 이용계약이 적용되며,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 신청)
(1)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요청하는 소정의 정보(ID, 이메일,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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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회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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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개인정보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회사는 회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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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서비스 관련 정보수신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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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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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에 가입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보를 요청하여 서류상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
4.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거나 공개 승낙을 한 경우
5.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 자료 송부를 위하여 관련업체에게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6.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 편의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 컨텐츠 사업자 혹은 비즈 니스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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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이 개인정보의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개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회사는 제 6조(이용계약의 성립)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 혹은 유보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개인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6. 약관 또는 법령 위반 등으로 이전에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회원가입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기입내용에 기재누락, 허위, 오기가 있는 경우
8. 만 14세 미만의 자 이거나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9. 회사의 설비 및 기술상의 지장이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10.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원만한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1 조 (회원ID 부여 및 변경 등)
(1)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ID를 부여합니다.
(2) 회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3) 회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회원ID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과 관련 관련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4) 서비스 회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기타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2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휴대폰 번호 등의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회사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취급방침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회사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8)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다른 회원의 ID,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3. 회원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4.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5.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6. 회사 및 서비스의 영위에 피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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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9.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10.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11.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2.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13.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4 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4)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성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5 조 (회원ID 관리)
(1) 회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 ID에 의하여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 하므로 회원이 이용자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 ID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회원이 등록한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이용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6 조 (게시물의 관리)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 내에 회원이 올린 영상, 글, 사진, 그림, 각종 파일과 링크, 각종 답글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2)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물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의 게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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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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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게시물인 경우이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7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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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화, 전자우편,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의 범위)
(1) 플레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레비 파일변환서비스
2. 플레비 파일 공유서비스
3.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4.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2) 플레비 월정액제 상품 가입 시 모바일 플레비(모바일웹하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유료서비스 정책은 회사정책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플레비에서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유료 콘텐츠(일명 제휴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먼저 플레비의 사이버머니(결제 캐시)를 충전(유료)해야 합니다.
제 20 조 (회원의 사이버 머니 운영)
(1) 사이버 머니(캐시 및 포인트)는 서비스 이용 시 가감되는 일종의 점수로서 회원이 직접 구매 혹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정책 입니다.
(2) 회원이 사이버 머니(캐시 및 포인트)캐시 및 포인트를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의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탈퇴 또는 회원 자격 상실 시 잔여 점수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의 캐시 및 포인트는 소멸되며 타인에게 양도, 양수, 대여,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4) 포인트는 회사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회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이벤트 응모 또는 회사가 정한 단위의 경품으로 교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경품 교환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14세 이하의 경우 부모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과 관련 요구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최초 등록 후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보관되어 활용됩니다. 또한 제출 서류 미비할 경우 회사는 신청 승인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6) 경품 신청시 경품 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는 재세 공과금(22%)은 개인이 부담하며, 회원이 이를 거부 할 시 경품 신청이 자동 취소 됩니다.
(7) 회원이 유료로 구입한 사이머 머니(캐시 및 포인트)가 아닌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된 리워드 개념의 사이버 머니(캐시 및 포인트)인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정책변경 발생시 해당사항을 온라인으로 공지하며, 공지일로부터 7일 이후 해당 사이버 머니를 임의로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캐시의 사용 서비스)
(1) 캐시는 플레비 내 다운로드 서비스(일반 및 제휴컨텐츠)를 이용하는데 지불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2) 플레비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제 28 조 손해배상 정책에 따릅니다.
제 22 조 (캐시 결제취소)
(1) 결제하신 사용요금은 사용요금 결제시 선택하신 각각의 결제방식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해당 결제취소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결제취소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 결제취소 가능기간을 경과한 경우
2) 결제한 해당 사용요금을 일부라도 이용한 경우
3) 결제취소처리가 불가능한 결제방식을 이용해서 캐시을 결제한 경우
(2) 각각의 결제방식에 따른 결제취소 가능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 결제당일 ~ 2개월(60일) 이내에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해당 신용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취소가능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휴대전화 : 결제당월 말일 하루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해당 이동통신업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ARS : 결제당월 말일 하루전까지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유선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만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4) 폰빌 : 결제당월 말일 하루전까지
5) 계좌이체 : 거래방식 특성상 거래취소가 불가능한 결제입니다.
6) 기타 결제 방식은 결제계약이 이루어진 해당사의 결제기준에 따릅니다.
제 23 조 (환불정책)
(1) 회사는 회원이 플레비 서비스 이용 중 회사에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를 들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사의 판단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각각 해당 손해금액에 대하여, 그리고 환불신청 접수일 이후의 잔여 금액에 대하여 위약금 및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조치합니다.단, 캐시 결제이 아닌, 무상으로 발급(보너스)되거나 선물받으신 캐시이나, 포인트에서 전환된 캐시에 대해서는 환불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 환불시에는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인터넷이용관련 소비자피해보상]상 규정한 위약금 10%와 결제대행수수료로 지불되는 10%를 전체 환불대상금액에서 공제한 잔여금액을 최종환불금액으로 합니다.
(3) 기결제된 결제금액 또는 결제취소가 불가능한 결제금액의 환불 신청시에는 해당요금의 정상납입 확인 후 환불조치가 가능하며, 결제취소기간내 환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결제취소처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1항 및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요금 환불요청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캐시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가. 최종환불대상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5) 환불받을 금융기관 계좌의 예금주 명의와 플레비에 등록된 회원 ID의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입금하여 드립니다. 단 해외금융기관의 계좌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6) 개인정보 도용 및 결제정보 도용 또는 부정결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으며, 해당 경우의 결제자 개인정보 요구 및 확인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청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7) 환불 입금은 최종 환불결정대상 이용자에 대해 매월 말일에 일괄 환불입금 처리 됩니다. 단, 휴대전화, ARS 등을 이용해서 결제하신 경우에는 관련업체의 업무처리 과정상 해당 결제내역의 입금사실이 수개월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만큼 환불처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불시에는 실제 회원님께서 결제하신 금액에 대해 납부영수증 등으로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환불해드리게 됩니다. 결제와 관련된 납부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보관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회원탈퇴 및 환불 요청시 회원님의 오기로 인한 사항 및 답변이 늦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환불 접수는 help@plevii.com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제 24 조 (포인트 및 관련 사이버 자산)
(1)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 또는 취득하는 포인트 등의 사이버 자산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형의 도구이며 화폐가 아닙니다. 이 무형의 도구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2) 회원은 사이버 자산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회원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간의 사이버 자산에 대한 거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사이버 자산의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25조 (서비스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3.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국가비상상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 회사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2) 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전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회사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6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3.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국가비상상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 회사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2) 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전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회사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판단된 경우
2.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 한 경우
3.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한 하는 경우
4. 개인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한 하는 경우
5. 기타 약관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거나 원만한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27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유료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 디지털 컨텐츠가 손상, 훼손, 삭제되어 서비스 이용에 있어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캐시의 재충전 혹은 해당 컨텐츠의 복원을 통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는 유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위반한 회원은 발생한 모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4)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28 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0) 회사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9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30 조 (플레비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플레비S/W”) 이용 특별약관)

(1) 플레비S/W는 원칙적으로 GNU General Public License(이하 “GPL”)에 의한 자유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여 그 프로그램 소스에 관하여는 공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수정 및 추가된 소스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제한하며 프로그램 소스 공개와 관련 없는 국내법상 및 서비스 이용상의 특약은 본 조 다음 각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플레비S/W를 이용하여 디지털 파일을 복제, 전송 기타 공유하여 교환하는 회원은 저작권법, 정통망법 기타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상 저작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칙어 필터링 업데이트를 “플레비S/W” 구동시마다 적용하여야 하고, 정통망법 기타 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음란 정보 및 디지털 파일을 공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원이 이를 위반하여 관련법을 저촉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이 “플레비S/W”를 구동할 때 회사와 제휴계약이 체결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본설정(디폴트Default)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업데이트 체크란의 디폴트를 해제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판, 1991년 6월) 세부내용
- 전 문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license)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하, ``GPL''이라고 칭합니다.)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모든 사용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GPL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몇몇 소프트웨어에는 별도의 사용 허가서인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를 대신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란, 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자유와 권리가 함께 양도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프로그램 저작자의 의지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프로그램에도 GP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도 GP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자유''라는 단어는 무료(無料)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시 코드(source code)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용해서 개선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며, 자신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GPL은 GPL 안에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을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과 단서를 별항으로 추가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작과 배포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권리 양도 규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GPL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유료 판매나 무료 배포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프로그램을 받게될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사용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1)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을 설정합니다.
(2)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GPL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들에게 부여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인 재배포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작과 재배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된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 원저작자들의 신망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GPL에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프로그램 원저작자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허에 대해서도 그 사용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하, ``공중(公衆)''이라고 칭합니다.)에게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유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제(copying)와 개작(modification) 및 배포(distribution)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
제 0 조. 본 허가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고 칭합니다.)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고 칭합니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고, ``2차적 프로그램''이란 전술한 프로그램 자신 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이후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제한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양도자''란 GPL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원(原)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2차적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최초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본 허가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그리고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결과물(output)에는, 그것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생성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결과물의 내용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때에 한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2차적 프로그램의 구성 여부는 2차적 프로그램 안에서의 원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제 1 조.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각의 복제물에 명시하는 한,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자신이 양도받은 상태 그대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질 때는 본 허가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영문판 GPL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또다시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
제 1 항.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 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 2 항.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제 3 항. 개작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대화형 구조로 명령어를 읽어 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 (별도의 보증을 설정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 그리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을 본 규정에 따라 재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과 GPL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포함된 문구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된 직후에 화면 또는 지면으로 출력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외 규정: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행 환경에서 전술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 또한 관련 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위의 조항들은 개작된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됩니다. 만약, 개작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2차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저작물 모두에 본 허가서가 적용되어야 하며,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이나 수집 저작물의 배포를 일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프로그램이나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을 이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과 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동일한 매체에 모아 놓은 집합물의 경우에는,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또는 제2조에서 언급된 2차적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object code)나 실행물(executable form)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 1 항.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원시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 2 항.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최소한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약정서는 약정서를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효해야 합니다. 원시 코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 3 항.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에 대해서 자신이 양도받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제3항은 위의 제2항에 따라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을 프로그램의 목적 코드나 실행물과 함께 제공 받았고, 동시에 비상업적인 배포를 하고자 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저작물에 대한 원시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에 적절한 형식을 의미합니다. 실행물에 대한 완전한 원시 코드란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원시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모두,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서, 실행물이 실행될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나 커널 등)과 함께 (원시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구성 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원시 코드의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목적 코드나 실행물을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원시 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면 이는 원시 코드를 목적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시 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본 허가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한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및 하위 허가권 설정과 배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무효이며 본 허가서가 보장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권리를 양도받았던 제3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 배포자의 권리 소멸에 관계없이 사용상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본 허가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수반되는 형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양도자가 본 허가서의 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 및 배포를 허용하는 것은 본 허가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본 허가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이에 따른 본 허가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피양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재배포될 경우,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최초의 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됩니다.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양도자에게, 재배포가 일어날 시점에서의 제3의 피양도자에게 본 허가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선행하거나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 등에 의해서 본 허가서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생한 상황이라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프로그램은 배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특허 관련 허가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받은 임의의 제3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허가와 본 사용 허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 조항은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일부가 유효하지 않거나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도 본 조항의 나머지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본 조항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GPL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있는 지원을 계속해 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체계로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일반 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본 조항은 본 허가서의 다른 조항들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 8 조. 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서 프로그램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본 사용 허가서를 프로그램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본 허가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제 9 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본 사용 허가서의 개정판이나 신판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공표될 판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근본 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각각의 판들은 판번호를 사용해서 구별됩니다. 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고, 판번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판번호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제 10 조.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서 때때로 예외 기준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일반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2차적 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두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보증의 결여 (제11조, 제12조)
제 11 조. 본 허가서를 따르는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 프로그램을 배포합니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피양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제 12 조. 저작권자나 배포자가 프로그램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 보증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나 프로그램을 원래의 상태 또는 개작한 상태로 제공한 배포자는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나 프로그램 자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함께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 및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제 31 조 이용약관에 대한 문의 사항
“이용약관"에 대한 의문 사항은 아래 연락처 및 전자우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 02-3273-7730
고객센터 이메일 : help@plevi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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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이용약관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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